배터리(파워뱅크 등) 선적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

배터리(파워뱅크 등) 선적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폭발 및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, 선적이 금지되어있는 상품 입니다. 
한국 내 에서는 통관 가능하나, 중국 세관 적발시 최소 10CBM 이하 부터 50000위안 (한화 약 900만원 정도)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합니다. 
이에 혹시라도 배터리(파워뱅크) 등 선적하고자 하신다면 저희는 책임져드릴수없으며, 현지 벌금을 받을경우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 
내용 참고 부탁드리며, 아래 내용은 한국내 배터리 통관 요령 및 중국내 벌금 공문 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 
 
배터리(파워뱅크 등) 개인통관으로 1개씩 사업자 통관시 요건대상이며 사람이 휴대하지않는 배터리류는 요건면제 대상이라고합니다.
배터리 상품은 종류가 무궁무진하여 선적 예정이신경우 꼭 1381(인증표준센터) 에 전화하시어 선적하실 물건이 요건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선적 진행하시면 됩니다.